"국민의 생명과 인권 지켜주는 정치인 될 터"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은 의학계에 20여년 간 봉사하다 보건의료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에 입성했다. 문 의원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64개의 법안을 발의 하는 등 꾸준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재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 의원에게 의정활동 및 추진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1. 19대 국회도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아쉬움이 남았던 순간을 말씀하신다면?

56회의 토론회와 64건의 대표법안 발의, 이 중 가결률이 45%대를 넘어 300인의 의원 중, 늘 상위에 랭크되었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17회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는 30개월 동안 월평균 2회로, 많은 경우 한 달에 8번도 하여야 했습니다.
수상 중에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상」, 국회의장이 주는 「입법활동 우수상」, 매년 3명에게 주어지는 「공동선 의정활동상」 등을 특히 꼽고 싶습니다.
그 중, 「공동선 의정활동상」은 착한 법과 착한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의원에게 주는 상이어서, 매우 인상 깊은 상이었습니다.
수상을 할 때면 바쁜 의정활동으로 외롭고 지친 가운데에도, 지켜보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힘을 얻습니다.

2. 의학계에 오래 종사하시다가 국회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 및 배경을 설명하신다면?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의과대학 재활의학 교수로 20여 년간 봉직하였습니다. 당시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장애인을 진료하고, 교수로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며,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포함한 교육, 직업, 사회적 재활을 위해선 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공보, 정책 활동을 하였는데,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및 대변인(그 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등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던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합리적인 보건의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과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합리적인 법과 정책 마련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부사이에서 신뢰를 쌓고, 건전한 보건의료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살려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그 뜻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갖던 중, 2011년 11월, 현재 새누리당과 합당된 선진통일당의 전신인 자유선진당의 대변인으로 발탁되었고, 동시에 20년간의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직을 사직하였습니다.

정당의 대변인역을 맡으며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할 수 있고, 2012년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3.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발의하셨던 법안들 중 가장 의미 있는 법안을 손꼽자면?

발의한 64개의 법안 중, 장애보건법, 심뇌혈관 관리법, 나눔기본법 등 제정법안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법안,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착한 법' 발의에 의미를 둡니다.

장애보건법 제정안은, 장애인의 보건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국가가 장애인의 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장애인 보건관련 조사와 연구, 장애보건관리를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같은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고액 치료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나눔기본법 제정안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지는 나눔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려, 촉진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철학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본법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이들 법안이 처리되어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최근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까지 세금 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원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 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지고, 이를 직장 건강보험료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보수가 확정된 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추가 건보료 납부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하여 직장인들의 체감부담이 크고, 이에 따른 불만이 누증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2014년 보험료 정산 결과는 1,268만명 중 778만명이 임금상승으로 1조 9,3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 4천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에서는 분할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15년 6월부터 분할납부하는 경우 횟수제한 없이 10회까지 분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 4월부터는 정산금액을 당연 분할납부(12회)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산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 하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정산을 없애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직장건강보험료 정산의 당위성과, 추가 건보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여러 대책을 직장인들에게 보다 잘 전달되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로 직장인들이 ‘건보료 정산’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1년전 세월호 참사, 지난 3월 가거도 헬기 추락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의료체계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 의료시스템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한국 재난의료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난의료체계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부처 간 통합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숙한 ‘부처 간 헬기 통합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복지부의 닥터헬기, 소방방재청의 119헬기, 해경의 헬기, 산림청의 헬기 등이 통합, 운영 되지 못하여 초동대처 및 승객 구조에 지장을 초래되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재난재해사고 발생시, 출동 가능한 헬기를 보유한 부처간 신고체계 및 운영이 통합되지 않으면, 한 명의 환자에게 여러 부처의 헬기가 중복 출동하거나, 사고 유형과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헬기가 출동하게 되어 적절한 상황대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재난거점병원」이라는 체계를 복지부가 만들긴 하였으나, 재난의료를 전담하는 시스템과 컨트롤타워로서 아직 불충분합니다.

재난의료체계에 대하여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헬기 계류장을 확대 설치하고, 닥터헬기를 비롯한 응급헬기를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등 부처간 헬기 통합운영 등 재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의료체계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직한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인구 고령화 사회, 보건의료 대책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자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수명도 연장되어, 기대수명은 81년이나 건강수명은 71세로, 대다수의 노인이 평균 10년간 질병과 부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2014년 기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9조에 이릅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진료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치매치료관리, 노인건강관리 분야에서 노인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어른신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세부적 노인의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노인건강을 위한 정부의 보건의료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입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외래 진료 시 진료비가 총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정액 납부토록하고, 진료비가 1만 5,000원이 초과되면 총 진료비의 30%만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1년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내원일당 평균 진료비는 22,808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2001년 결정된 1만 5000원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환자의 약 70% 이상은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어 약간의 추가적인 처치만 받아도,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액을 초과하여, 노인정액제가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정액제 총액 1만5,000원 이하로 맞추려면 필수적인 처방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노인의 건강권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투약시기를 놓쳐, 큰 질병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노인외래 정액제도」에 있어 정액제 상향 조정, 본인부담금 일부의 국고 보전,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에 대한 진료비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7. 침체된 사회분위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온 모토가 있다면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 「지와 사랑, 그리고 용기를 지닌 의원」으로서,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정치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등 국가적 재난사고와, 여야간 정치 갈등을 지켜보면서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충실히 지키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상처받지 말고, 늘 용기를 지니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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