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교육 소용無…불법 자기매매 최대 10억 원대

[애플경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지난해 실시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불법 자기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예정이라고 12일 전해졌다.

증권사 임직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고한 한 개의 자기 명의 계좌로만 주식거래를 할 수 있으며, 분기마다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전·현직 임직원들은 미신고 계좌나 가족의 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불법 자기매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 부장 A씨는 4억 가량의 원금을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가족 명의로 투자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현직 팀장 B씨는 10억 원 가량의 원금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부장 A씨의 경우 과태료 4천 5백만 원, B씨의 경우 정직 6개월과 과태료 4천만 원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은 나머지 3명은 각각 3천 250만 원, 1천 879만 원, 8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나 관련 조치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재 및 조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6월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직원 4명의 불법 차명계좌 주식 거래가 적발됐었다. 금융투자업권의 일반회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불법이 횡횡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골든브릿지증권 이상준 전 회장이 부실계열사편법지원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이번 임직원들의 불법 자기매매가 적발되며 또 한 번 도덕적 해이 문제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한 개의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임직원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안다”며, “사측에서는 임직원이 미신고 계좌나 차명 계좌로 타 증권사 거래를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이러한 불법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불법 행위를 적발했을 시 보다 엄중하게 제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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