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봄꽃 겨냥 '철쭉대선'으로 지칭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다음 날인 11일부터 60일 이내면 5월 9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 9일 당일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5월 8일은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5월 초 개화하는 봄꽃을 고려한다면 '철쭉대선'으로 지칭해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 권한대행은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실시된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론만 남겨둔 헌재

헌재는 10일 오전 평의를 열고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평결은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리는 심리의 마지막 절차다.

다만 탄핵심판 쟁점이 많은 만큼 '오전 평결 후 곧바로 선고'가 부담될 수도 있어 9일 평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평결이 인용·기각만을 두고 실시될지, 쟁점별로 실시될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미리 인용과 기각에 맞춰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 놓았다면 전자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결론만을 남겨 둔 헌재가 어떤 평결 결과를 선고일에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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