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촉진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6일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도전에 위협받고 있는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농업협동조합마저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워져 국내산 농산물 판매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중소기업자의 하나로 농협협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에서도 농민조직인 지역농협마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현재 지역농협이 생산하는 국내산 김치의 학교급식 공급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2016년말 기준으로 지역농협의 김치 가공공장의 매출총액 1,070억원 가운데 학교 급식은 320억원에 달한다.
 
결국 지역농협의 김치 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국내산 김치마저 학교급식에 계약이 어려울 질 경우에 국내 농산물 재배농가인 농민이 피해가 크다.
 
지역농협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이 생산하는 김치의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되거나 어렵게 될 경우 결국 국산 농산물의 소비 감소는 불가피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지역농협이 생산하는 국내산 김치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현행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농협이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연이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현행법 미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정책에서도 농민 밀착조직인 지역농협이 소외돼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현행 제도 유시지 지역농협이 생산한 국내산 김치마저 학교급식에 공급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해 국산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판매촉진을 도모해 국내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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