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 삭제·증거자료 제출 집단 거부 명목

[애플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비협조한 현대제철 법인 및 소속 직원 11명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우선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2016. 12. 7. ~ 12. 8.) 중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이때 공정위는 해당 현장조사가 시작 시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 은닉, 변경 등을 하지 말 것’을 고지했으며, 현대제철도 이에 동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제철 직원은 자신의 USB에 대해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구동했으며, 다른 직원은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PC를 영치하여 조사하던 중, 동료 PC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이메일 붙임 자료들을 USB에 다운로드 받고 이메일은 삭제했다.

또한 공정위는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자료 삭제를 실행한 2명을 포함해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11명의 USB에는 업무관련 파일이 적게는 5개, 많게는 1000여개가 존재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공무원이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의 자료제출 거부 시 공정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고 “본인 입회 하에 USB를 확인하여 개인자료는 제외하고 업무관련 자료만 복사하도록 하겠음”이라고 요청했으나 이들 11인이 모두 USB제출을 거절했다.

이에 조사공무원은 해당 직원들의 상급자 C상무에게 직원들 설득을 요청하자 C상무는 “필요한 파일은 모두 별도로 제출했으며, USB 원본은 개인자료 포함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자료제출 거부확인서를 쓰도록 하겠다”며 거절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대제철의 이러한 대응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19일부터는 조사 거부 · 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로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거부 · 방해, 자료 미제출 등에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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