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확대 공개 및 GUCC 모니터링 통해 사후관리 철저

▲ (왼쪽부터)황성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위원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이경민 이용자보호센터장.

[애플경제] 7월부터 사행성을 띄고 이른바 ‘현질’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수단으로 지적 받아온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7월 1일부터 확대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편된 자율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사실과 수치에 입각한 해당 아이템의 명칭·등급·제공 수·제공 기간·구성 비율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때 자율규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사항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결과물 구성 비율을 변경할 때 사전 공지 의무도 부과 받는다.

아울러 정보 공개 방식 중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 혹은 등급별 최소-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3가지 추가조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위한 현황 모니터링 업무는 기존 K-GAMES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로 이관되며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미 준수 게임에 대한 페널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K-GAMES는 “자율규제를 관리하는 주체가 단독 체제가 아닌 3자 보완 및 협력 형태로 구성된 만큼 기존에 비해 극대화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K-GAMES는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자율규제 세부 시행기준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