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로 인정 안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적용범위 가상통화까지 확대해 규율체계 마련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애플경제=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화폐로 사실상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내리고, 금융거래 상품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해 가상통화의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 날 TF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투명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으로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기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 등을 감안해 규제도입을 추진(특금법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기간 동안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철저히 조사하고, 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와 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주재 하에 매달 개최해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