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이상호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익명제보센터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는 기술유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기술유용에 강력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틈새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집행 체계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기술유용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차단·제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혐의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현행 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등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발생여부, 피해규모 등을 추가·보완해 혐의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기술유용의 주체로 지목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유용 조사가 가능토록 협약기준을 개정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SW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엄정한 처벌과 손해배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위반 억지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동시에 가능토록 기술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아래 (정액)과징금·고발 조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편법적·우회적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기 위해 기존의 요구, 유용 금지 외 ‘유출 금지’를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원가내역 등)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근래 문제로 지적된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기여한 바 없이 원사업자가 공통특허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납품 후 장기간 동안 기술유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7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으로 유지된 자료로 확대하는 한편 거래 전 협상단계에서의 기술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 사업활동방해 규정을 정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권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강소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M&A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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