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합의과정 기록 공개, 재신고사건 심사에 민간 참여 등 논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미스터 피자 사건 등을 겪으며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사건처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공정위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 등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신뢰제고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안을 토대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뢰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제안·지적 사항을 반영해 최종 신뢰제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공정위 자체 TF가 준비한 3개 분야 12개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 및 합의 과정 기록 ▲사건 진행 과정 및 심사관 전결 사항 공개 확대 ▲신고인 의견 진술권 보장 및 국민 참관제 활성화 ▲민간 중심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제시한다.

내부 통제 및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사건 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 강화 ▲민원 창구 부서 역할 강화 ▲사건 처리 팀제 선별적 도입과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 ▲위원 면담 과정 기록 ▲재취업 심사 대상 확대 ▲정보 유출 쌍방 제재 강화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초안을 두고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변호사),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조직 신뢰 제고 방안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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