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이상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치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권 말소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 말소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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