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만8540주 보류 해제 이어 2008년분 2만9138주도 해제

▲ 신상훈 신한금융 전 사장

[애플경제=홍성완 기자] 횡령 혐의로 권리 행사 보류 조치를 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2008년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해 신한금융지주가 보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전임 경영진에 부여된 장기 성과급 중 보류 돼 있던 잔여 스톡옵션, PS(주식보상)‧PU(현금보상)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해 이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前)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 등이 해제됐다.
 
신한금융은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로, 근로의욕을 북돋워 기업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를 말한다.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으나 신한 사태를 거치며 권한 행사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 중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을 무죄로 확정하고,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확정을 내렸다.

이에 신한금융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가운데 2005년부터 2007년분에 해당하는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는 일부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됨에 따라 보류 조치를 이어갔다.

그러나 신한금융이 이 날 임시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권리행사 보류를 해제함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이에 대한 행사차익을 지급받게 됐다.

한편, 이 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보류 조치 해제 건 외에 운영실적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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