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송금·인출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도 가능해져

▲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제공=금융위원회)

[애플경제=홍성완 기자]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가 허용되고, 대표자 1인이 우선 결제한 뒤 다른 사람에게 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된다.

이외에도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과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업무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및 금융위 옴부즈만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진 과제에는 우선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송금·인출은 가능하나 결제 가맹점은 제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별개로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불편함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카드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결제·송금·인출 등 금융결제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선불카드 활성화시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음식점 등에서는 각자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더치페이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눠 결제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카드결제를 나눠할 경우 일일이 나눠 계산하는 만큼 결제시간이 증가하면서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더치페이 카드결제는 우선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가맹점간 결제 시간이 단축되는 한편, 1건 결제를 통해 불필요한 결제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과 이용을 원활화 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해외 장기 체류자들은 유학, 근무, 사업 등으로 약 26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인정되지 않아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 및 이용, 수수료 절감에 기여하며, 카드사는 고객 유지를 통해 향후 회원모집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어 운송 후 대금수취까지 약 30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부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업무(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를 금융기관(예: 신협)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사안은 이달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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