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7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조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하이트진로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산규모 5조5000억원, 자산순위 55위인 대기업으로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하이트진로 자료 제출·은닉 등의 행위와 관련이 깊으며, 개별 직원들뿐만 아니라 법인 하이트진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방해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용인되고 주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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