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앞으로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금액 수준별 후원수당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및 판매원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원수당 지급분포도가 추가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수당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판매원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한다.

또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현재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는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행정예고 기한인 10월16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내용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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