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삼성 맞춤형 황제특혜”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삼성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감에서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확인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대부분이 실명전환 되지 않고 과징금이나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출금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찾아간 돈은 약 4조 4천억 원에 달한다.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 486명의 명의로 1천여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식 및 현금 약 4조 5천억 원을 숨겨둔 게 밝혀져 비자금 의혹을 일으켰다. 이 회장은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으며, 특검 측이 이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상속세 납부 여부와 실명제 위반 여부만 수사 범위가 돼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납부 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쟁점은 실명제 위반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본인 이름으로 실명전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재산을 유익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무색하게 이건희 회장 측이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돈을 찾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라 해도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명이라면 이는 기존 금융자산에 속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97년도 대법원 판례에 보충의견으로 등장하는 내용을 들었다.

그러나 ’98년에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박 의원은 이를 들어 “금융위원회가 인용한 97년도 판결 내용은 보충의견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가 2008년 펴낸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실린 것을 언급하며 ‘97년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려 삼성에 과징금, 소득세 등을 면하게 해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9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98년 판결이 차명거래일반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판결에 따른다면 명의인이 실명으로 했다면 그 실소유주가 누구이던 간에 실명거래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삼성계좌 중에 대부분이 실명제 이후에 개설되었거나 또는 실명제이전에 개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허무명 가명이 아닌 실명이기 때문에 실명전환 대상이 되지 않고, 실명법 이후에 된 것은 과징금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09년 대법원 판결은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인지 출연자가 예금주인지 가리는 사건이며 차명계좌 실명전환과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이건회 회장이 차명재산을 찾아간 2008년도의 일을 그 이후인 ’09년에 나온 판결을 근거로 정당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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