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차종, 56084대 대상…다양한 결함 발생 ‘무상 수리’ 등

[애플경제=이상호 기자] 벤츠·폭스바겐·BMW·기아·토요타·볼보 등 주요 수입차 등이 무더기 리콜 조치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60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의 접착이 잘못되어 충돌 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1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8,272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여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과 함께 가하는 리콜 조치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km이상 속도)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 2는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켜지도록 되어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역시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 승용자동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차량은 11월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0,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 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되어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하여, 특정상황(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 경우 등)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으며, 퓨즈가 끊어질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인플레이터는 에어백 내부에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해당차량은 11월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되어,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1월10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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