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인권위, 내부 인권교육과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사진=제윤경 의원 의원실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인권을 수호하는 인권위가 국정감사에서 편향된 행정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의 재산권만 보호하거나 상가임차 및 강제집행에서 임차인이 겪는 인권침해에 무관심한 인권위의 행태를 꼬집었다.

먼저 제윤경 의원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인권위가 채무자의 상황에는 나몰라라식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의 재산권만 보호하려 하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용회복, 파산 면책 등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인권위가 조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타하며,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인권침해가 빈번하지만 인권위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나 의견개진 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재산명시불이행자 감치현황은 2012년 18,916명에서 2016년 27,261명으로 증가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 수감되는 ‘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제 의원은 “매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회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는 감치제도 위헌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등 2001년 설립 이래 ‘경제적 폭력’에는 무관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치제도는 박근혜정부 시절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관련한 위헌 시비가 있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내지 않았다.

제 윤경 의원은 “감치제도는 ‘채무자는 죄인’이라는 인식하고 있는 제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제도로 볼 수 있다”며,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임을 감안하면 인권위는 채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명백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자본주의 시대, 자살이유의 1위는 바로 돈 문제가 될 정도로 ‘경제적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은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인권위는 여전히 채권자의 재산권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왔다”면서, “극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채권 채무자의 비대칭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 의원은 “인권위는 민법·통합도산법·채권추심법·민사집행법 등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관련 법률에 인권위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너진 인권위의 신뢰를 되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의 무감각한 행정에 대한 질타는 임차인 인권침해 사례에서도 이어졌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5년간 상가임차 관련 진정접수 52건 중 권고조치에 들어간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히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차인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권고조치까지 나아간 적 없는 인권위, 임차인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인권교육부터 처리과정까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가임차 및 강제집행 관련 진정 52건 중 피진정인이나 피진정기관에 권고조치가 내려진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2014년 한 카페가 시설투자를 하고 개업한지 1년 만에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 패해 강제집행을 당한 과정에서 경찰과 임차인 사이에 과잉진압이 벌어졌다는 논란이 있었던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제 의원은 당시 임차인단체 대표가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 접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위원회 담당자가 교체되고 지나치게 경찰 측의 주장만 듣고 2년여가 지나 기각이 결정되는 적절하지 못한 처리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52건의 진정 중 단 한 건도 피진정인에 대해 권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임차인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지나치게 미온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낳는다”며, “인권위원회가 보다 국민 인권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인권교육과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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