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이상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 도어(Platform Screen Door, 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주), GS네오텍(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총 2억 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주)가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 ㈜아이콘트롤스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주)와 GS네오텍(주)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사전에 투찰가도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이번 입찰을 수주하고자 했다.

이에 ㈜아이콘트롤스는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엘리베이터(주)와 2012년 8월경에 먼저 합의하고, 자신이 낙찰받는 대신 22억 2,000만 원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주)가 GS네오텍(주)를 포함하여 위 3개 사를 지명 경쟁 입찰 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주)에게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24억 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한대로 투찰한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GS네오텍(주)는 2013년 1월 16일 24억 6500만 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아이콘트롤스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그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주)가 24억 원, ㈜아이콘트롤스는 23억 8400만 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아이콘트롤스 1억 3,3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주)와 GS네오텍(주) 각각 6,600만 원 등 총 2억 6,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 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간 부문 등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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