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컨설팅기업 ‘2017년도 글로벌 연금 지수 조사’

[애플경제=김홍기 기자]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세계 주요 30개국 중 25위로 하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 지수는 2016년의 46점보다 약간 상승한 47.1점(D)을 기록했다. D를 받은 국가의 연금제도는 개선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나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제 컨설팅기업인 머서(MERCER)가 호주금융센터(ACFS)와 함께 실시한 ‘2017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이하 MMGPI)’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덴마크가 종합 지수 78.9점을 받아 2012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지켰다. 덴마크와 동일한 B+를 받은 국가는 네덜란드(78.8점)와 호주(77.1점)였다. 

평가 지수는 4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제도의 완전성(Integrity)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적정성에서 46.9점, 지속가능성에서 46.8점, 완전성에서 47.9점을 받아 전 항목 D를 받았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사항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제 미흡 △퇴직연금제도의 사후 관리와 이를 관리할 사내 위원회 부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디폴트 투자 옵션의 다양화 부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이었다. 

조사 주체인 머서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연금제도에 대해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더불어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빠른 정착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 퇴직연금 도입사의 사후 관리 프로세스 및 이를 관장할 사내 퇴직연금위원회 부재, 투자한도 규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된 투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MGPI는 조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째이며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30개국 연금 제도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국가들이 은퇴 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데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특히 많은 국가들의 연금 제도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각국이 연금 제도 개혁을 검토할 때 제도의 지속성을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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