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거래관행 및 골목상권 상생협력 자율실천방안 제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분야 사업자 단체 대표와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블로그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상생은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단체 대표간담회에서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지난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이후 업계의 의견과 상생 실천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9월 이후 두 번째 자리다.

업계에서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훈 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 개선, 납품업체·골목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이 처음 공개됐다.

유통업계는 ▲납품업체의 브랜드 상품을 유통업체의 PB상품(자체 브랜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가 낮아지는 점 개선 ▲입점심사를 받는 납품 희망업체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까지 요구하는 관행을 전면 금지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영업노하우를 교육하거나 상품개발 지원을 확대 ▲인근 상권에 대한 집객효과는 높이되 인근 상인들의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 '상생스토어'를 신설·확대 등의 자진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법·제도나 정부 대책 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빈 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의미있는 실천 방안"이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보완하고 발전시켜야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를 이어주는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 소재 유통업체의 경우 인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발주나 과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발주나 무분별한 과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유통업계 실천방안 중에 ‘납품업체의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 차원에서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거래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유통업체 스스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영업 비밀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생의 가치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가 편향적을 분배되는 경우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몰락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면서 "상생은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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