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고 월세 비중 높은 청년층…셰어·일자리 연계형 등 30만 가구 공급

▲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택공급./자료=국토교통부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정부가 소득이 적어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월세 비중이 높은 청년층을 위해 청년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지원대상별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로 통합 지원한다. 결혼준비, 출산·양육, 노후 등의 부담이 큰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에 생애주기별 초점을 맞춰 수요자 중심의 주택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살펴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계층 등이다.

▲ 청년층 춤형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공적임대주택 25만실(연 5만)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지원./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정부는 청년층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30만 가구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청년 공공지원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로 구성됐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로 나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은 모두 대상이 된다.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에 속한 청년이다. 2순위는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다.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재계약으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간 임대할 수 있다.

셰어하우스나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대신 임대료를 크게 인하했다.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세의 70~85% 내외의 임대료로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2019년 3월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대학, 연구개발단지, 산업단지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12개 지구 4,564실이 입주에 들어가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지원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 캠퍼스 내외 기숙사 입주인원도 5년간 5만명 확대한다. 입주대상은 대학교 재학생이며, 캠퍼스 내 있는 행복공공기숙사의 저소득·장애학생 최소 배정비율을 기존 15%에서 30%까지 올려 우선배정한다.

금융지원으로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현행 2%에서 1.5%까지 낮추고,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밖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한다.

또한 기숙사 건립으로 대학가 주변 임대사업자 등과 갈등이 생길 경우 학교 편의시설 제공 등 지역주민과 상생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청년 주거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과 주거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까지 적용된다. 오는 2019년 1월 세법 개정이 되면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 수준이다.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 방안으로는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연령대를 기존 만 26세 이상 단독세대주에서 만 19세 단독세대주까지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개선안과 월 30만원 한도로 월세자금을 지원했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월 대출한도 40만원까지 확대하고 대출 연장시 상환 원금비율을 낮추는 개선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마이홈 포털을 대학 홈페이지와 연계해 중개수수료, 임차인 권리, 계약서 작성법 등 주택임대차계약의 기본부터 주택 자금지원 제도나 주택 탐색 방법 등까지 폭넓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 상담 및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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