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고령화 사회의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이 필요”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을 위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다. ‘노인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3일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 및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막을 만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도 미흡하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개정안에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현황조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움으로써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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