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 해야"

▲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4일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 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지난 7월 설립된 특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가맹점 갑질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지 의원은 ▲필수물품 정의를 규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강제 금지규정 신설 ▲가맹사업자 단체 등록 규정을 마련 및 성실협의 의무위반 유형 지정 ▲합의 없는 영업지역 변경 금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3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은 "3종 세트 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대책을 포함해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업계 종사자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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