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주의표시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주의표시를 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질식위험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광주 모 대학 여학생이 학교행사에서 초코파이를 먹다 질식사 한 사건에 이어, 9월에는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지는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빈번해 대책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경고 문구로 표시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해당 산업체 자율에 의해 경고 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미습한 실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식품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질식위험 식품에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주의표시를 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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