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장하는 포용적 금융 확대…취약차주 지원 강화 등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내년부터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구제하는 등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 취약차주 지원 강화

우선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하된다. 이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 연 27.9%에서 3.9%p 인하한 수준이다. 또한,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연 25% 법정 최고금리도 1%p 인하해 연 24%로 적용한다.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원금 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이 해당된다. 해당 제도는 내년 2월부터 은행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된다.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담보물 매매 지원 제도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를 위한 신규 제도도 시행된다.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에 대해 기존 연 4.5%에서 연 4.0%로 0.5%p 금리를 우대한다. 직전 분기에 이자를 정상 납입한 경우 각 분기 초마다 0.5%p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금융위원회는 ELS 등 변동성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가 늘어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의 녹취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다수인이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유사 피해자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다수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내년 상반기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보험금 통합 조회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의 시스템 처리용량을 추가적으로 4배 이상 확대하는 서버 증설 작업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현재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개시 이후 접속자 폭주로 인한 접속 지연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활한 이용이 어려움에 따라 이번에 대대적인 서버 증설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는 이용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연간 25%로 축소한다. 연간 인상폭을 기존 35%에서 10%p 줄였으며,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과 끼워파는 관행도 금지해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개선한다.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도 최근 5년내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가 없는 경우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이라도 공동인수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예금보험금 지급까지 4개월 이상 소요됐던 현행을 개선해 7영업일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국내 17개 은행과 1개의 종합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신규 제도도 시행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확대하고, 외국인을 위해 금융민원 발생시 14개 언어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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