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내년부터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와 관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소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부터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 이외에도 자본시장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규모는 총 1조원 이상으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추진 중이거나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동성 부족 중소·중견기업이 주요 투자대상이다.

또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컨설턴트, 멘토, 투자자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플랫폼 ‘IBK창공’을 개소한 바 있다. ‘IBK창공’은 대출·투자조건 우대, 사업설명회 및 IR 개최 지원 등 판로개척 지원,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들의 데스밸리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IBK벤처스타트업대출’을 출시했으며, 창업 7년 이내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p 수준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도 시행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한정해 특화보증프로그램을 운용 중인 현행을 개선해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기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실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중견 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산업은행은 200개 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 경영컨설팅 제공, 파생·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의 당행지원과 산업부 등 정부부터 및 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종소기업 투자시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TCB 우수기업까지 포함한다.

소득공제율도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로 개정돼 현행보다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