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을 기재한 후 양측에 서명한 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한다. 또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와 관련, 위법 요건과 반품 허용 사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인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상품의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와 관련해 위반여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반품약정에 관한 사항과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해 반품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된 즉시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한다. 특히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한다.

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킬수 없도록 위법성 판단 기준도 판단 기준도 상세히 담겼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 전부는 물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 행위 등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가 인정된다.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약매입 거래, 위·수탁거래의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시즌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인 가맹본부의 경우, 직매입거래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했다"며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