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김점이 기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우선심사를 하게 됐다. 보통 디자인등록여부 결정서를 받기까지 일반적인 경우 출원 후 5개월 이상이 걸리는 반면, 우선심사 대상 디자인등록출원은 2개월이면 끝난다.

최근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당국은 우선심사를 실시해 출원자에게 권리를 조기에 부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엔 전광판 등 디지털 사이니지, LED 조명 등의 산업에서도 AI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된 시행령 시행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했다.

보통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해 제품생산과 판매를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권리 확보가 빨라져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과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법과 제도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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