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기준 개정, LED조명 항목 배점, 가중치 크게 높여

[애플경제=김홍기 기자]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을 많이 설치하면 건축허가를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국토부는 LED조명을 기준치에 합당하게 설치하는 경우 배점 기준을 높여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건물 전체의 조명설비 중 LED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을 항목별로 따져서 만점 기준으로 30%만큼 배점했다면, 개정안은 이를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 기본 배점도 현재의 4점에서 6점으로 대거 높임으로써 LED조명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건축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축건물의 LED조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두루 담았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으로,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지난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선진국(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패시브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난방(액티브)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이다.

또한,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에까지 확대,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통해 건축 허가시 에너지 소요량을 예측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건축주 및 설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에너지 소요량 상세 정보(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소요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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