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환경부 등 석면제거 중인 전국 1240개 학교 일제 점검

[애플경제=김홍기 기자] 각급 학교 건물의 석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 제거공사를 한 학교에서도 아직 그 잔재물이 발견되어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당국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 한다. 

이들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한다. 

일일점검표엔 작업장 밀폐상태, 음압기(석면해체제거 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가동여부, 감리원 상주여부 등을 확인한다.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1월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부처를 지정하여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교실 바닥, 창틀, 사물함 상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하여 석면 여부를 분석한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중 석면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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