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소속 택배기사당 건당 50만원 한도 내 총 3회 보장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18일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이나 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택배회사가 ‘택배 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피보험자(택배회사)의 소속 택배기사당 3회 한도로 보장된다.

보험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롯데손해보험은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 도난·분실 보장 특약을 신설함으로써,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 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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