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토론회 개최…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5G 네트워크 구축 규제 완화 등

▲ /사진=애플경제db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등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액티브X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또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도 당사자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5G 네트워크 구축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연결 지능화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을 목표로 ▲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지능화 확산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액티브X에 대한 국민적 불편함이 컸던 만큼 가장 눈에 띄는 규제혁신은 ‘인공지능·지능화 확산’ 방안 중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다. 그간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된 인증시장은 액티브X를 꼭 설치해야만 전자상거래 등 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기존 공인인증서의 명칭과 효력 등 우월적 법적 지위를 폐지해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 방식과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는 사설인증서와 동등한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지금과 같이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력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관계 부처와 협의가 끝난 10개 법령은 올해 상반기 내 국회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법령 20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지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른 인증수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액티브X를 설치하지 않아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의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인공지능·지능화 확산’ 방안은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이다. 혁신적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경직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언론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으로 ICT융합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실증목적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며 입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해 스마트시티·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카드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이 다운로드를 받아 활용하기 불편했던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등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개인과 사물의 위치정보를 구분해서 드론·자율주행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는 다가오는 5G 시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출 및 활용대상을 이동통신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구축·설비제공 규제를 개선한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통신사는 오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 상용화가 가능해지고, 국내 장비업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IoT 결합 등 간단한 통신기능을 넣기 위해서도 별정사업자등록이 필요했던 기존 규제를 개선해 벤처기업 등이 자사 제품에 IoT 서비스를 결합할 때 별도의 통신사업자등록을 면제하기로 했다.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하며, 스마트공장 IoT,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도 확대하고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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