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약속, 환경산업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강조

▲ 환경산업연구단지 약도(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 제공=환경부

[애플경제=김예지 기자] 환경부는 26일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중소 환경기업 대표들과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은경 장관은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환경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소 환경기업 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기업이 혁신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60개 중소 환경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 환경기업인 넥스트이앤엠이 2명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 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월부터 도입됐다.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지난해 12월에 입주한 넥스트이앤엠은 해수담수화 및 연료전지에 활용하는 이온교환막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5년 6월에 설립됐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환경산업연구단지는 국내 최초로 환경기업의 실증연구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소하여 41개 환경기업이 입주했으며 환경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실험,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김은경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자칫 소외되기 쉬운 환경 분야를 우선적으로 찾아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3가지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3가지 방안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관리체계 혁신 ▲강소 환경기업 육성 ▲환경 분야 특화 신사업 발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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