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취 내역 매년 공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자료=공정위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용을 공개하고 앞으로 매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0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대표회사는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2016년 기준 9314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다.  

LG와 SK가 연간 브랜드 사용료로 2000억원 이상을 받았다. 이어 CJ(828억원), 한화(807억원), GS(681억원), 한국타이어(479억원), 두산(331억원), 한진(308억원) 순이었다. 

사용료로 10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을 받는 기업은 코오롱(272억원), 한라(254억원), LS(206억원), 금호아시아나(188억원), 한솔(128억원)이었다. 

이어 삼성(89억원), 아모레퍼시픽(77억원), 미래에셋(63억원), 하이트진로(44억원), 한진중공업(38억원), 부영(16억원), 현대산업개발(14억원)이 100억원 미만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회사 수와 사용료 산정기준, 산정 비율 등이 기업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사용료 수입액도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58개(SK)에서 최소 1개(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브랜드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대기업 집단간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성격에 따라 사용료율 차이가 있었다. 

LG, SK, GS, 한화 등 12개 집단은 사용료율이 0.08~0.75%에 이르렀고, 삼성과 부영, 한진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등은 0.015~0.5% 수준이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중 13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회사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영(95.4%), 한국타이어월드와이어(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2%) 등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50%가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룹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지급되면서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가 회사의 이익을 편취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중 CJ(66.6%),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코오롱(51.7%), 한진칼(51.2%) 등은 사용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했다.

코오롱(285.3%)과 CJ(14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107.0%) 등은 사용료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00%를 넘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미래에셋(미래에셋자산운용), 금호아시아나(금호산업),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어), 코오롱(코오롱,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이엔지니어링) 등 4개 집단 7개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총 2억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공시규정 개정안에서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 공시 대상으로 구체화했고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상표권 사용 게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매년 5월 31일 마다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시 실태와 수취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사익 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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