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주거부담 낮추는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확정

▲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8곳의 완공 예상 조감도. 왼쪽 위부터 영등포선관위, 남양주비축토지, 광주동구선관위, 연산5동 우체국. 아랫줄 왼쪽부터 구 원주지방국토청, 구 부산남부경찰서, 구 충남지방경찰청, 구 천안지원·지청./사진=기획재정부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도 낮고 낙후된 도심 노후청사를 공공임대주택 1,300호를 포함한 공공청사 및 수익시설 형태로 복합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 실행계획은 지난해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따라 ‘공공청사+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기로 했던 선도사업지 8곳에 대해 사업장별 사업방식, 사업시행자, 준공 후 관리, 향후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선도사업지가 복합개발 되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임대주택 물량 중 80%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20%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약 70~80% 수준으로 결정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까지,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도심 내 노후청사를 ‘공공청사+수익시설’ 중심으로 재개발했다면 이번 선도사업은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더한 복합개발 형태이다.

공공청사와 수익시설은 현행과 같은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LH 등 수탁자가 비용을 자체조달해 건립하고 임대료 등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

공공청사는 입주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관리 수탁기관 간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수익시설은 공개 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자체조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30년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건설 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비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형태로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는 출자 30%, 융자 40%를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며, 시행자가 30%를 지원한다.

현재 국유지 위탁개발은 캠코,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LH공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 2016년 LH공사를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자에 추가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가 개정된 바 있으며, 선도사업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 캠코를 추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사업지별로 캠코와 LH가 개발대상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단독 및 공동으로 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지 8곳은 캠코 5곳(영등포선관위·남양주비축토지·광주동구선관위·구 부산남부경찰서·구 원주지방구토청), LH 1곳(연산5동 우체국), 공동 2곳(구 충남지방경찰청·구 천안지원/지청)으로 개발이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연산5동 우체국의 경우 부지 면적과 상관없이 우정사업본부가 사업자로 LH를 지정했다.

우선 선도사업지 중 영등포선관위·남양주통합청사(비축토지)·광주동구선관위 등 3곳의 사업을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해 운영하고, 나머지 5곳은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발표된 선도사업지 8곳 외에도 국유지 복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