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자체 감독 강화…전수조사 통해 문제점 파악

[애플경제=김점이 기자] 관련 법에 따라 모든 노인요양병원은 오는 6월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밀양화재사건을 계기로 이 기간 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요양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올해 6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98개조 총 197명의 소방인력을 투입해 재난약자 수용시설인 서울시내 노인요양병원(106개소)과 노인요양시설(23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여부 및 불법 폐쇄훼손 여부확인 ▲방화문, 피난계단, 자동열림장치 등 피난시설 적정 여부 ▲화재 등 비상시 초기대응능력 확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조사 중간 점검(전체 345개 중 291개 84% 완료) 결과, 42개 시설에서 135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주요 불량사례는 ▴구획변경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헤드 수량 부족 ▴옥내소화전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서울종합방재센터(119)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 ▴자동슬라이딩도어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지 않아 자동개폐가 되지 않음 ▴방화문 잠금, 통로 상에 철문 등 장애물 설치 등 피난시설 미비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내 일반 의료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소방특별조사에 들어가 2월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인요양병원‧시설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초기 투입 소방력 확대‧강화 ▲거동불편 환자 구조용 ‘들것 겸용 매트리스’ 도입 검토 ▲노인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 초기에 투입되는 소방력을 기존 ‘4~6개 진압대, 구조대 1개대’에서 ‘6~8개 진압대, 2~5개 구조대’로 확대해 초기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보다 강화한다.

119 신고 접수를 받으면 출동 중 차량 내 ‘소방안전지도’ 상에서 화재가 난 건축물의 현황, 도면, 소방시설 현황, 화재진압작전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안전지도’에는 요양병원 106개소, 노인요양시설 239개소, 일반병원 362개소,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 142개소의 세부정보가 탑재돼 있다. 

‘들것 겸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 커버에 손잡이와 환자를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부착돼 있어서 화재 시 구조대원 2명이 매트리스를 손잡이를 잡고 바로 들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영국 등에서는 도입돼 사용 중이다. 서울시는 복지본부 등 소관 실․국․본부간 협업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10층 이하 경사식구조대, 소형에어매트, 화재대피용 산소공급기, 라이트라인 등을 활용해 대피 및 구조한다. 아울러, 시는 요양병원 등 입원실 내에 유독성 연기에 의한 질식사 예방을 위해 화재용 비상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도‧권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보건소 25팀, 응급의료기관 60팀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단(SDMAT)’과 전문의, 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달리는 중환자실(SMICU)’ 등 비상출동체계를 상시 갖추고 있으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상황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