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대형포털, 온라인몰의 갑질 행태 앞으론 근절돼야"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 블로그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거래분야의 실태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공정위가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배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분야의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네이버·다음 등 포털 중개사업자, 옥션·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공개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형마트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을 추가해 발표했다.

하지만 유사한 업태를 보이고 있는 포털사이트 쇼핑과 오픈마켓, 일부 대형 온라인몰은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쇼핑, 오픈마켓 등도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가 공개 소비자와 영세상공인, 영세판매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의 쇼핑서비스, 오픈마켓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행태 근절과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 제69조의2 제1호 제9항을 신설해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 자료제출 시의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오는 3월 8일 네이버 쇼핑 등 중개사업자, 온라인몰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공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