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불안 해소 차원

▲ 일자리 안정자금 웹툰 '둘리'./사진=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웹 사이트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을 조정해 수혜 폭을 확대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주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인상된 최저임금 및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정부는 내수활성화와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올해 최저임금을 2017년도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책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경제 구조는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활발해지고, 다시 생산·일자리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순환구조가 자리잡기까지 경영을 유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경영이 위험해지면 고용주는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우려에 정부는 영세업체가 견딜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경영 제반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관행 근절,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고용주·근로자 양쪽의 허릿심이 되어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 안정을 위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정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3조원으로,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에 대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월 정액 소득기준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올렸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이로써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어도 월 평균 20만원 한도의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210만원일 때 정액급여가 190만원이라면 나머지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이 비과세 되어 월 보수가 190만원에 해당하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기준을 높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대상 직종도 추가했다. 기존 공장·광산 등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 어업, 운전·운송직에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다. 단,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이하일 때에 한한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 생산직 외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까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정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손질했다.

먼저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생업이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로 늘릴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도 확대한다. 이로써 당초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수혜자가 된다.

또 기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감 대상에 포함됐던 방식을 개선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올해 신규가입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경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지원 절차는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업체가 많아 신청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하는 수당을 직원당 월 13만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때까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인상으로 생업으로 바쁜 사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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