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23개와 입찰 가격 등 합의…과징금 6억500만원 부과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를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총 계약금액 135억원)에 함께 참여해 담합했다.

이들은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에 참여한 총 41건 가운데 이들은 26건을 낙찰 받았다. 유한킴벌리가 4건, 나머지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이 낙찰 받았다. 41건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약 135억원이며 이중 낙찰된 26건의 계약 금액은 75억원에 달한다. 

대리점이 낙찰받으면 제품은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의 영업활동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을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유한킴벌리 2억1100만원, 동인산업 7500만원, 우일씨앤텍 5500만원, 유한에이디에스·대명화학 4100만원, 피앤티디 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들이 지속해서 담합해 온 사건을 제재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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