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에 50% 평가 점수, 주거환경은 15%로 낮춰’

[애플경제=김홍기 기자] 현행 재건축 법규에선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했다. 반면에 주거환경은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정했다. 현재의 재건축 요건은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으로 되어있어 대비가 된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 시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이번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구조체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안전진단 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 냄으로써,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 (총 100점중 55점 초과) 조건부 재건축 (55∼30점) 재건축 (30점 이하) 3가지 유형의 판정을 하며, 조건부 재건축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판정이다.

앞으론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여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하였다.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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