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검찰 고발한 SK케미칼 두 개로 회사 분할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여 인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디스커버리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SK케미칼 기업 분할을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SK케미칼에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3900만 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일 SK케미칼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SK케미칼만 제재했다. 

공정위는 옛 SK케미칼의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어 옛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추가 고발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는 신 SK케미칼이 모두 위법 행위를 연대해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분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고 보고 SK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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