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 특약 설정 행위…과징금 900만원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 34건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14건), 최장 534일 지연 발급하거나(9건), 금액·기일 등 일부 내용이 빠진 계약서면을 발급(11건)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의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림산업은 원사업자의 의무인 인허가, 환경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등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내용의 약정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위탁하면서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이 같은 경우 조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30건이 넘는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및 부당 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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