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휴 6개 상조업체 통해…“추후 제휴업체 확대”

[애플경제=김점이 기자] 앞으로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유사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납입한 금액의 50%가량만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우라이프 · 교원라이프 · 라이프온 · 좋은라이프 · 프리드라이프 · 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내상조 그대로’ 제도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 부담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없이 참여 업체를 통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 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 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 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다만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조업체가 소비자 납입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은행에 예치한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 보상금은 소비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가 아니라 상조업체가 실제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이전 가입 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누리집(홈페이지)의 상조 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참여 업체들도 서비스 내용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업체 가입 정보와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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