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이상호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6일 15시 17분부터 17시 48분까지 LTE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음성 통화가 연결이 안되거나 문자 메시지가 늦게 전송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에 한정 보상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입자 모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 총액은 1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준섭 연구원은 “SK텔레콤의 이번 1분기 휴대폰 ARPU(가입자의 월 평균 요금)가 3만8034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2536원이 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보상액은 약 185억원으로,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4.5%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로 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와 더불어 그 당시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 미팅이 있던 피해자들의 보상에는 터무니 없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여러 국민들의 피해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임의적으로 미미한 피해보상안 만을 내놓는데 그쳤다”며 “즉시 구체적인 피해현황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도 통신 장애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통신장애 고지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사고 직후 "이번 장애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박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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