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이상호 기자] 그동안 제한됐던 1.5톤 미만 소형 택배 차량의 운송사업 허가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 2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 4000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이라면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3회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5월 중 허가 시행을 공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