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 상호 검증으로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원상복구 조치 가능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유령주식’은 1일 이상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해 일중에 증가된 주식수량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은 매일 업무 마감 시 상호 검증한다.
또한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 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과 같이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주식수가 증가 기재된 경우 해당일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의 업무 마감 시 종목별 수량 확인을 통해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원상복구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주식수량을 일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시간 상호?대조를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고객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매매·대체·입고 등 여러 사유로 증권회사의 고객원장 변경시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 송수신이 필요하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업계 전체의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고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의 오류발생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 마감 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며 일중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