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회사 설립으로 화물 하역업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광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광·CJ대한통운·영진공사·동부익스프레스·한진·세방·우련통운·동화실업·동방 등 9개 회사는 인천항 내항 부두운영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작년 11월 의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부두운영회사(TOC)란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담당하던 부두운영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특정지역에서만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지역의 가격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심사에서는 수요자인 화주 대상 의견조회 결과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주·선사의 75%가 평택·당진항도 동시에 이용하고 하역요금은 정부의 인가대상으로 특정지역만의 가격인상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 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봤을 때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 화물 하역요금은 정부의 인가대상 공공요금이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정지나 등록처분 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다. 

또 하역업자는 강력한 구매자인 화주와의 거래 시 주도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인가된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9개 회사는 다른 항구에서 각자 사업을 영위하며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로 부두운영회사의 물동량 감소 지원 대책으로 해수부가 추진한 '인천 내항 통합부두운영회사 출범 계획'에 따라 설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의 M&A(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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