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부터 시설관련 민원 등 상담에서 처리까지 한 번에

[애플경제=김예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초지자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민원 상담부터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확대 운영한다. ‘원스톱민원창구’(구 허가전담창구) 확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히고 있다.


민원인은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인허가, 신고, 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원스톱민원창구’는 ‘17년 12월 현재 1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69.4%)에 설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평가·포상 등을 통해 2022년까지 226개 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원스톱민원창구’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80%까지 확대한 것을 오는 22년까지 100%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상 유연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개선했다.
필요시엔 내·외부 위원의 참석범위를 안건 내용에 따라 따로 정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했다.


기존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웠던 개발행위, 생활 지원 등 전문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실무자·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담시책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원스톱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을 4월 중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군·구 민원처리체계를 개선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자체 원스톱민원창구 확대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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