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소기업 대신…개정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7월부터 시행

[애플경제=김홍기 기자] 흔히 상담이나 협상 도중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만 빼돌려 제조,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때마다 중소기업들은 법적 구제를 위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그런 이유로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냥 감수하는 경우도 많다.


앞으로 이같은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해 특허청이 직접 조사를 개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처럼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 개정안이 4월 17일 공포를 거쳐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소송에서 대부분 지고 만다. 기술 탈취가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거래 성사를 위해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 유출로 제재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대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개정 부경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는 측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 부경법은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허청이 조사‧시정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쥬씨, 빽다방 등 저가 주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 ‘미투 브랜드’가 수십 개 창궐한 바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무임승차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 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며 “향후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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