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다산에스씨가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0년 10월 여수시 문수동 5만1609㎡에 4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 신청을 했던 디산에스씨는 여수시가 불허가 결정을 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한바 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여수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승인 불가를 이유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논의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이유로 어떤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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